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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입대의 고유등록증 믿고 관리비 냈는데 또 내라고?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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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권해선 조회 799회 작성일 22-07-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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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고유등록증 믿고 관리비 냈는데 또 내라고? [김미란의 판례평석]


✔ 사건의 경위

가. B는 본건 아파트의 입주자다. 수년간 관리비를 미납했다가 2017. 4.경 당시 고유등록증에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기재돼 있는 F측 관리사무소에 이를 납부했다.

나. 본건 아파트 입대의는 E는 당시 입대의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다면서 F측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한 것은 적법한 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B를 상대로 미납관리비 및 연체 관리비 합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다. 1심 법원은 원고인 본건 아파트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법원의 판단

가. F측에 관리비 납부한 B, 변제의 적법성

민법 제470조에 규정된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 입장에서 볼 때 일반 거래 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갖는 사람을 말한다.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고 과실이 없는 때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

사안의 경우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수의 분쟁이 발생했고, 그 중 일부에서는 E를 입대의 회장으로 인정하는 판단이 이뤄진 바 있다. B가 관리비를 납부할 무렵 E측과 H측이 서로 자신이 적법한 대표자라며 입주민들에게도 상대방 쪽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말라고 홍보했다. 이런 경우 입주민들은 연체료를 면하기 위해 매월 관리비를 공탁하는 방법도 있지만 관리비보다 더 큰 비용을 들여 공탁제도를 이용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H는 2015. 9. 16. 관할 세무서장에게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H로 변경해 달라는 정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와 H 사이에 대표자 자격을 둘러싼 분쟁이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정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고 H는 2018. 5. 18.에 이르러서야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기재될 수 있었다. 또한 본건 입대의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동안 진행된 소송절차에서 일부 대표자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판결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 부적법한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하는 동안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 역시 유효한 변제가 아닌 것이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표자의 적법성 여부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변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건 아파트 고유번호증에는 고유번호증이 사업자가 아닌 법인 아닌 단체나 개인에게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 등록 사실에 대한 증명에 불과할 뿐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의사항이 기재돼 있으나 B가 E측에 관리비를 납부할 당시에는 이 같은 유의사항 기재가 없었다. 결국 입주자 개인의 지위에서 누가 입대의의 적법한 대표인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E측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무과실의 유효한 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B가 E측에 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입대의에도 효력이 있는 바, 관리비 채권 전액은 위 변제로 소멸했다.

나. 연체료 청구 기각

위약벌은 채무자를 압박해 계약 내용에 은 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데에 주된 기능이 있다.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일종의 위약벌이고,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 사안의 경우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입대의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B는 대표자 지위를 두고 진행된 법적 다툼이 최종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관리비를 납부할 수 없었다. 더구나 관리비를 납부할 사람은 당시 세입자고 소유자인 B는 그 연체에 책임이 없다. 따라서 B에게 관리비 미납에 대한 귀책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연체료 지급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 평 석

민법 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는 제하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제는 워낙 이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한 수령권자와 같은 외관을 갖고 있어 이를 신뢰하고 변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제의 효력이 인정된다. 입대의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경우 입주민의 입장에서 누가 적법한 대표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외관을 갖춘 대표자 측에 관리비를 납부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탓할 수 없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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