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장충금 사용, 법절차 위반했어도 과태료 부과안한 까닭은 [한영화의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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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152회 작성일 22-07-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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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해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364 결정 등 참조).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행위 당시에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는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가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를 공용부분 공사로 볼 수 있는 점 △장기수선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관리여건 상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하에 언제든지 검토해 조정할 수 있는 점 △실제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는 입대의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것인 점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를 담당하고 자금을 집행한 실질적 주체는 입대의였던 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상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계약자가 입대의로 변경된 점 △계약자가 관리주체였을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는 입대의에서 의결하는 장충금 사용계획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던 점입니다.

이후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교체공사가 있었음이 반영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주택관리업자가 일부 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장충금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것이 주택관리업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4. 7. 31.자 2014라184 결정 참조).

 

한영화 변호사 kslee@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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