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위탁업체 재계약’ 입대의 의결 못 받은 경우, 수의계약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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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00회 작성일 24-03-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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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저희 아파트는 강원도 관리규약 제93조의 3에 따라 기존사업자 재계약 시 기존사업자의 의향 파악 후 사업수행평가를 통해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등 이의신청이 기준 이상이거나 입대의 의결을 못 받은 경우 무조건 공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지 혹은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한지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 수의 계약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침 별표2 수의 계약의 대상 제9호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해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대의에서 의결한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가 입대의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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