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미국 시민권자가 동대표에 출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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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04회 작성일 24-03-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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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로 F4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이 동대표 후보로 나왔습니다. 외국인 후보의 결격 사유조회 방법이 무엇인지요?

외국인 동대표 결격사유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에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으로 주민등록증 등을 갈음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쳤다면 이는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외국인 동대표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의 신원조회 방법에 대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으나 해당 외국인이 국적을 둔 영사관 등 국가기관에서 인증한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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