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장기근속자 퇴직 격려금,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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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20회 작성일 24-01-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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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인 저희 아파트에서 16년 근무한 관리사무소장이 퇴직하게 돼 감사패, 금일봉 및 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예산 변경안을 의결해야 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따르면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고용·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합니다. 이때 식대 등 복리후생비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간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무 의욕의 향상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식대, 회식비, 경조사비, 체력단련비, 명절떡값, 하계휴가비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감사패, 금일봉, 회식비 등은 이 계정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11월에 승인받은 2023년도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른 일반관리비(복리후생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비용의 집행으로 인해 승인받은 일반관리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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