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동대표 당선자가 교육공무원일 경우 겸직승낙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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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326회 작성일 23-11-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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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동대표 당선자가 교육공무원인 경우 겸직 승낙서를 교육장으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승낙서 없이도 동대표 및 감사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대표 후보자에 대해 제14조 제3항에 따른 동대표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질의와 같이 공무원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동대표 결격사유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같은 법령에서 겸직승인(허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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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님의 댓글

이상희 작성일

우리 쪽에서 문제가 아니라, 교육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겸직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 승인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구요. 승인 할 경우 수당 및 각종 금전은 모두 받지 않아야 하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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