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임원 역임한 남편과 부인, 남편 사망 후 세대주 된 부인 중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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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33회 작성일 25-09-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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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 남편의 위임을 받은 부인이 동대표 선거에 선출돼 동대표를 역임했는데 이후 세대주인 남편이 또 동대표로 선출돼 입대의 임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가 사망해 부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및 세대주가 된 경우 세대주가 된 부인이 다시 동대표에 나온다면 중임에 해당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법 제14조 제10항에 따라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민원 회신에서는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은 세대 단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유권 변동과 상관없이 중임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세대에서 남편이 한번 동대표를 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등기를 완료한 소유주인 부인은 한 번만 중임 가능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 민원 회신 2025.1~2.>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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