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차기 입대의 회장 선출 전까지 기존 회장 업무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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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37회 작성일 25-09-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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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전원사퇴 후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기존 회장의 대행 업무가 적법한지요? 만약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관리비 지출 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요?


질의에서 기존 동대표의 대행 업무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질의와 같이 입대의 구성원인 동대표 전원이 사퇴한 경우 입대의 업무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동대표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법률로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서 입대의 결정 필요 없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이런 국토부 해석을 참조하면 관리비 부과 및 각종 공과금 지출 등에 관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임 동대표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조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 민원 회신 2025.1~2.>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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