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아파트 소유자 며느리의 동대표 후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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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61회 작성일 25-09-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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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며느리는 입주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대표 후보자로 자격이 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임차인보다는 그 범위가 넓어 임차인, 사용대차인 등의 점유자도 사용자에 해당해 ‘입주자등’이라 말합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동대표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1.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일 것.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위 내용에 따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사용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사용자의 의미와 동일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용자 지위에서 출마하는 것이라면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대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 민원 회신 2025.1~2.>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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