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행위허가 신청 동의 투표 전에 감리업체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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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해 승강기 철거, 증설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 및 감리업체 선정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행위허가 신청 전 입주민의 행위허가 동의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위허가 투표 전에 감리업체 선정을 해도 되는지요? 또 승강기 시공업체 선정 전에 시방서 작성 등 도움을 받기 위해 감리업체를 선정해도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선정 순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주처인 공동주택 입대의가 공사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선정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감리의 업무 성격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을 입찰공고의 내용에 명시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 여부 및 행위허가를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 완료 등이 확정된 이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 민원 회신 2025.1~2.>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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