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관리규약 개정안에 선관위원 연임제한 규정 신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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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26회 작성일 25-08-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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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관리규약 개정안에 선거관리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해도 되는지요?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의 경우 연임 1회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관위원의 경우 입대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자생단체 임원, 이·통장 등의 추천에 의한 선관위원 선임 및 공개모집공고를 통해 선관위원을 충원할 수 있는데 그동안 특정인 몇 명이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번에 동대표의 연임 제한규정과 마찬가지로 선관위원도 연임을 1회로 제한하되 선임이 어려울 경우만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관리규약 및 선관위 규정을 개정하려 합니다.

질의의 선관위원 연임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관위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돼 있으므로 선관위원의 임기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11.>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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