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기존 장기수선계획에 없던 사항 추가 시 입주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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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면서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사항을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2. 회답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면서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사항을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됐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외적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조정 시기, 목적 등의 차이가 있어 각각 별도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는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대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의 동의 여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와 같이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면서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사항을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은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용시설물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3년마다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종전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등으로 주요시설을 신설・보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인 조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조정보다 그 요건을 강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까지 같은 조 제3항과 같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조문 체계 및 취지 등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02조 제3항 제10호에서는 이를 위반해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경우에도 엄격하게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의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면서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사항을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건번호24-0602 회신일자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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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님의 댓글
권순철 작성일"정기조정" 시에는 입대의 의결만으로 새로운 시설을 신설할 수 있다는 해석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