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개정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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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629회 작성일 25-05-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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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1. 질의요지

구 실내공기질 관리법(2023년 8월 16일 법률 제196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측정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법률 제19663호로 일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측정결과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같은 법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 실내공기질법 시행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한 개정 실내공기질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요?

2. 회답

개정 실내공기질법 시행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한 개정 실내공기질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3. 이유

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개정되는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돼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해 적용되는지 적용 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둡니다. 또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후에 발생하거나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 관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개정규정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시행일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 이후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시공자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실내공기질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돼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 부칙의 적용례 규정은 신・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 법령의 적용 시기 또는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실내공기질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관련 개정에 대해 부칙에서 적용례를 둔 사례를 살펴보면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11호로 전부 개정된 다중 이용 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를 최초로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2016년 12월 22일 환경부령 제681호로 일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 공고 장소 등을 추가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례가 필요한 경우 그 적용 시기 및 대상을 부칙에서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반면에 이 사안과 같이 개정 실내공기질법 제9조 제1항의 개정에 관해 별도의 적용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시행일 당시 사업계획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정 실내공기질법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개정 실내공기질법 제9조 제1항은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측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측정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에 대해 그 적용 대상이나 시기에 관련한 별도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은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같은 법의 시행일 당시 사업계획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는 모두 개정규정을 적용해  실내공기질 측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개정규정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안건번호24-0465 회신일자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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