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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동대표 당선효력 시점? “별도 규정 없다면 개표 즉시”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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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지은 조회 384회 작성일 25-06-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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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가. A는 2023. 9. 21.경 본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해 과반을 득해 당선된 C동 저층부 동대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10. 31. ‘A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해치고 당락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당선무효결정을 했다. A는 법원에 위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본건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정지 결정했다. 


나. 입대의는 위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이후 선관위 임시회의를 열고 C동 저층부 대표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절차를 추후 논의할 것을 결정했고, 2025. 1. 28.경 보궐선거를 2025. 3. 12.부터 그 다음 날까지 실시할 예정임을 공고했다. 이에 A는 본인은 임기개시일인 2023. 11. 1.부터 2년간 동대표 지위에 있고, 본건 당선무효결정은 효력이 정지됐음에도 입대의가 이를 부인하면서 A의 동대표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동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보궐선거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면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


법원의 판단


가. 동대표 임시 지위 확인


단체의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개표 후 당선 공고나 발표가 있어야 비로소 당선의 효력이 생긴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개표가 완료돼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의 득표를 했으면 당연히 그 후보가 임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 A는 선거에서 동대표로 당선된 점, 당선무효결정은 선행 가처분 결정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점, 아파트 선관위 규정 및 관리규약에 따르면 동대표 선거의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도록 돼 있을 뿐 선관위의 당선인 공고나 당선인 결정이 있어야 당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A는 임기개시일인 2023. 11. 1.부터 동대표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선행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대의는 A에게 동대표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퉈 A가 동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따라서 본안판결 확정일 또는 임기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A가 동대표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나. 보궐선거절차 중지


A에게 C동 저층부 동대표 지위가 인정된 이상 A는 2025. 3. 12.부터 그 다음 날까지 진행 예정인 C동 저층부 동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절차의 진행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 아파트 입대의는 위 보궐선거를 강행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비록 본 가처분의 심리종결일 이후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없는 점, 보궐선거 절차 진행으로 당선인이 확정되면 A와 당선인 사이에 새로운 법적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점, A는 아파트 입대의의 비협조로 동대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보궐선거 진행 시 이와 같은 직무수행 방해 상태가 장기화돼 A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보궐선거절차는 중지하며 본 가처분 결정일 직후 보궐선거가 예정됐던 점을 감안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궐선거에 앞서 이 결정의 취지를 공시하도록 명한다. 


다. 방해행위 금지 및 간접강제 등


A는 동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입대의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통지받지 못했고 A를 제외한 입대의 구성원 변경신고서가 제출됐으며 입대의는 A에게 동대표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된다. 또한 실효성 보장을 위해 간접강제를 명하되 위반행위 1회당 5만 원으로 정한다.


평석


선관위가 곧바로 당선무효 결정을 한다면 당선자는 어떻게 다퉈야 하는가? 뒤늦게 법원이 당선무효결정은 무효라고 확인해 준다 해도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돼 별 소용이 없고, 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기라도 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는 각하될 것이다. 


이런 억울함이 없어야겠기에 가처분을 통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면 일단 당선무효결정의 효력도 정지시키고 동대표로서의 임시 지위도 인정하고 보궐선거도 중지시킬 수 있다.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자의 동대표 지위를 부정하며 보궐선거를 강행하려 하다니 무슨 배짱인지 이해가 안 간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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