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공동주택 관리업무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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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1,608회 작성일 22-09-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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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2020.4.18 시행) 제1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성능전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무 시행을 위해 참고 할 수 있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을 배포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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