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업무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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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1,610회
작성일 22-09-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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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2020.4.18 시행) 제1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성능전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무 시행을 위해 참고 할 수 있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을 배포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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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_기계설비성능점검메뉴얼.pdf (6.9M)
38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14 13: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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