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회원고충처리 사례 심장비대등 금성심장사로 사망한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재인정(서부권역회원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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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758회 작성일 22-05-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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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장비대등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업재해인정을 받음(서부권역 회원권익위원회)

작성일 :
2022-01-24 13:49:32
최종수정일 :
2022-01-26 09:27:29
작성자
정책국
조회수 :
75

[회원권익위원회 고충처리 사례 안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례 개요

해당 관리사무소장은 2000년경부터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18년 2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2018. 10. 중순경 지인과 술자리를 하던 중 심장 비대, 관상동맥 경화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후 해당 소장의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단기 및 만성적 과로도 확인되지 않아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후 협회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도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2심은 1심을 뒤집고 산업재해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2. 고충 내용

해당 소장은 오랜 기간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처리해왔고, 평소 흡연(하루 10개비~ 20개비)과 음주(1주 3회, 한번에 10잔)를 하였으며, 일반적인 심질환의심증상이 있어 기저질환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해당 소장은 사망 전 4주동안 1주 평균 28시간을 근무하고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3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재해 과로판단 기준에 못미치는 근로시간이 인정되었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 인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한 상황에서 산업재해 인정에 필요한 각종자료 수집에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

 

3. 회원권익위원회 지원 사항(2020. 2. 10. 서부권역 회원권익위원회 비용지원 의결)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회원의 가족들과 여러차례 상의를 하였고, 해당 소장님이 속한 서부권역 회원권익위원회에서는 입대의 회장의 압박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은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회의를 거쳐 회원과 그 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변호사 비용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 고충처리 결과

 

그 결과 회원의 가족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특별히 사망 직전에 과로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고 평상시 흡연, 음주를 하고 기저질환이 약간 있었던 것은 보면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달리 판단하였고, 결국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았습니다.

 

2심 법원의 판결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망인의 사망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 및 사망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평소 망인의 근무태도,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감시하고 관리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각종 관리업무 계약 등에 관여하며, 관리비 지출, 회계문서 작성 등에 관한 업무 지시 내지 요청을 수시로 하였고, 망인에게 ‘잘못된 게 너무 많아 같이 일을 못할 수 있다’거나 ‘감옥에 살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으며, ② 입대의 회장이 위탁업체에 관리사무소장 직무교육실시 등 개선요구를 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기도 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며, ③ 보도블럭 교체공사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나아가 하자보수보증서상 보증금액이 공사금액의 20%가 아닌 10%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손해배상책임 또는 해고 등 징계책임을 부담할 가능성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④ 경리주임의 사직서 제출, ⑤ 환경미화원들의 갈등, ⑥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장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의견 등을 종합하면,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들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급성 심장사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 11. 12. 선고 2021누41460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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