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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방송법」일부 개정법률 시행('25.10. 23.) 안내 / TV수신료 결합징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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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716회 작성일 25-10-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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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5년 4월 22일,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20952호)이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 고지분부터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하나의 청구서로 고지,징수되며,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전기요금 고지 및 납부방식(자동이체 등)에 따라 단지 단위 전기요금 청구서 한 장이 발송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제도 변경과 관계없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통해 입주민에게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며, 분리고지 기간 아파트 일부 세대에 운영되었던 수신료 별도 고지도 2025년 11월부터 종료됩니다.

   ○ 한국전력공사는 TV수신료 고지 및 징수 업무만 대행하며, 고지대수 관리 등 아파트 업무협의, 세대 민원 응대·처리 등 수신료 관련 업무는 모두 KBS에서 전담합니다. (* KBS 수신료 상담 직통번호 ☎ 1588- 1801)  

 

 

 

 ■ 참고사항 1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의경과 사항】

  ○ (2024-06-24)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김현 의원)

   (2024-08-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2024-12-0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수정가결

   (2024-12-26) 국회 본회의 수정가결 

   (2025-01-10) 법률개정안 정부이송

   (2025-01-21) 대통령권한대행,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재의(再議)요구  

   (2025-04-17)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가결 / 법률개정안 정부 재이송

         ☞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개정안 본회의 재투표 가결

   (2025-04-22)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

   (2025-10-23)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법률 제20952호) 시행

 

 ■ 참고사항 2 

   ○ 이번 개정 법률(법률 제20952호)은「(舊)방송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를 결합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한편, 공사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임.

    - 「방송법」제67조제2항은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공사가 지정한 자’는 한국전력임.
    -  당초 「(舊)방송법 시행령」제43조제2항은 수신료를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7월 12일에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서「방송법 시행령」제43조제2항은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규정하도록 변경된 바 있음.

 

 ○ 관련 규정

  ▲「(舊)방송법 시행령」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②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②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7.12.>

  ▲ 「방송법」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 공사는 제66조에 따른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2.>

  ④ 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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