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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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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224회 작성일 24-04-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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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9764호)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를 구체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점검 업무 구체화(안 제6조의3 제1항 신설)

- 관리비의 공개ㆍ변동률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나. 관리비 점검을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3 제2항 신설)

-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요청 권한 명시

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시정 권고 및 결과 요구(안 제6조의3 제3항 신설)

         - 제1항에 따른 점검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권한 부여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음을 규정(안제6조의3 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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