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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_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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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70회 작성일 24-04-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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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입주자등이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입후보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거주기간)을 완화하여 입주자등의 공동주택관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운동시설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13.12.17 이전 기축 공동주택)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어린이집(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전부 용도변경과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을 완화하여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요건 완화(영 제11조제3항 개정)

- 입주자등의 잦은 전출입 등 주거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거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여 입주자등의 공동주택관리 참여 기회 확대

나. 공동주택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 확대(영 제28조제2항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관리규약 등 열람대상 정보를 그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 보장

  다. 개인정보 수집근거의 삭제 및 신설(영 제98조 개정)

 - 생년월일 정보만으로 처리 가능한 5개 사무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삭제하고, 주택 관리사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처리 근거 마련

  라.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규제 완화(영 별표3 제1호다목 개정)

 - 주민운동시설 등의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허가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 범위 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완화

 - 어린이집이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해당될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3조에 따른 폐 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건축위원회를 거치면 그 전부를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

  마.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 요건 완화(영 별표3 제3호가목․나목, 제6호 가목․나목 및 비고    개정)

-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로 하고 허가를 신고로 완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공용부분의 안전관리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며,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등의 신청과 관련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 대행 사유 명확화(안 제4조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 대행 사유를 회장의 사퇴나 해임 등 궐위, 질병․사고 등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명확히 함

  나. 공동주택단지 내 휴게시설 등의 안전점검 강화(안 제11조제1항)

- 관리주체가 퍼걸러, 벤치 등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도 안전관리자 등을 지정하고 정기 점검하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

다. 방범․안전교육 관련 인용 조문 정비(안 제12조제2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라.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서식의 처리기간 현행화(안 별지 제2호서식)

  -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14일 이내로 현행화

마. 하자심사․분쟁조정 관련 신청서류의 보완 및 서식의 정비

 -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교섭경위서 제출대상을 감리자․수   급  인․하수급인 등 모든 분쟁 당사자로 확대 (안 제19조제1항, 별지 제15호․제16호․제16호 의2서식)

- 사업주체등․설계자․감리자․수급인․하수급인 간 분쟁사건인 경우에 분쟁조정․재정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근거 마련(안 제19조제2항․제3항, 별지 제16호․제16호의2서식)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하자심사 이의신청 사건 답변서」서식의 신설(안 제22조제      4항, 제25조제2항, 별지 제22호의2․제27호의3서식)

- 주택 인도 증서 및 하자심사․하자분쟁조정․하자분쟁재정 신청서 서식의 정비(안 별지 제     12호․제15호․제16호․제16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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