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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이동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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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82회 작성일 24-04-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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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점유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음.

그런데 집합건물의 상당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등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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