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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_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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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67회 작성일 24-04-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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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29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으로 수행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1)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으로 수행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필요시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4)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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