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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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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77회 작성일 24-04-24 11:44

본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하도록 하고,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고,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기관 또는 단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 방지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층간소음의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층간소음 예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8항 후단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관리주체가 희망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다.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0조제7항).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안 제20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마.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대상 세대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위임 근거 마련(안 제23조제5항 후단).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정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안 제2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자율적인 조정을 위한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층간소음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2 신설).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2 신설).
카. 시·도지사는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동주택관리단지를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제2항).
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30% → 20%)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9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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