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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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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268회 작성일 24-04-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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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을 정하고,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철거의 행위 허가ㆍ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거주기간 요건 완화(제11조제3항)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 점검 수행 기관 구체화(제23조제11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 마련(제91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층간소음 피해 및 분쟁조정 현황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함.

라. 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에 대한 행위 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제 완화(별표 3)

1) 종전에는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는 그 면적 중 ‘2분의 1’까지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면적의 ‘4분의 3’까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에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의 일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어린이집 폐지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입주자 동의 외에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어린이집의 시설 전부를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면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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