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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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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227회 작성일 24-04-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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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82호, 2023. 9. 29. 시행 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인의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의무 등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인의 선임신고 자료 구체화(안 제5조의5) 관리인의 선임방식에 따라 선임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구체화함

나. 관리인의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의무(안 제11조의2) 지자체장이 관리인에게 규약, 의사록, 서면(전자적 방법 포함)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 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 추가(안 제13조) 동 법상 전자적 방법으로 인정되는 본인인증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방식을 추가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된 과태료 규정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마. 관리인 선임신고서 개선([별지서식]) 관리인의 관리범위를 ‘관리단’, ‘단지관리단’,‘일부공용부분관리단’으로 세분화하여 기재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명확한 신고로 인한 분쟁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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