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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_강대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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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241회 작성일 24-04-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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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계설비에 적용되는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관리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함)하도록 하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또한, 어린이·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건축물 내의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그 밖에도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 설치·유지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등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다. 점검주체가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검기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도 받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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