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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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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208회 작성일 24-04-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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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96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재해영향평가 제도 : 개발사업등을 인·허가 하기 전에 재해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저감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 이행력은 미흡한 상황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저감대책이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지하공간 침수 방지 : 수방기준제정대상을 명확화 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의무를 명시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장 관리책임자의 재해영향평가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안 제6조)

1) 관리책임자는 재해저감시설물의 유지관리대장 기록·관리 등의 의무가 있으나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결과, 현장에서는 미이행 사례가 다수 지적.

2) 따라서, 관리책임자가 재해영향평가 제도와 이행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단계에서 저감대책 등을 이행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나. 수방기준제정대상 명확화(안 제17조)

1) 현행 철도 관련 수방기준제정대상은 광역철도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철도·도시철도 시설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따라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을 광역철도에서 철도시설과 도시철도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하공간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다.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안 제17조의2)

1) 침수 우려지역의 건축물은 침수 방지시설을 포함한 수방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이행 시 처벌규정 부재로 이행력이 미흡상 상황임.

2) 따라서, 수방기준제정대상 시설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유지관리를 의무화 하여 침수를 예방하고자 함.

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업무 대행계약의 분리 체결(안 제38조)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은 해당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타 제도(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와 달리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음.

2) 따라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대행은 분리계약을 체결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재해영향 예측·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등 대행업무의 객관성과 독립성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301호 재난영향분석과

- 전자우편 : kimguard@korea.kr

- 팩스 : 044-205-8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044) 205 - 5172 또는 5167, (044)205-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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