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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_엄태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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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210회 작성일 24-03-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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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지하 주택’과 같이 건축물의 지하층을 일반 주택과 같은 구조와 용도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이러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 변화로 폭우 등으로 인한 수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수해로 인하여 해마다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반지하 주택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피가 어려워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침수위험 정도나 대피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의 안전과 편의성을 조화롭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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