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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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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205회 작성일 24-03-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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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기차 충전설비 기준개선 및 공동주택(아파트)과 준주택(오피스텔) 정전사고 예방 위한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폴리프로필렌(PP) 케이블 적용을 위한 기준 마련 (안 122.5)

ㅇ PP케이블은 국가표준(KS) 또는 KS 동등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성능기준*을 신설하여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전선 도체 상시 허용온도, 절연체 인장강도ㆍ신장률ㆍ수분흡수 요건 도입

나. 충전설비 방진ㆍ방수 보호성능 적용 의무화 (안 241.17.3,의 1의‘다’, 241.17.4의 1의‘바’)

ㅇ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넥터, 플러그 등)의 방수·방진 보호등급을 국제표준(IEC)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완(기준 : 분진, 스프레이 분사 보호)

* 충전장치 : (옥내) IP41, (옥외) IP44, 커넥터 등 : (옥내) IP21, IP24 (옥외) IP24, IP44

다. 급속충전설비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화 (안 241.17.3의 1의‘차’)

ㅇ 급속충전(고전압‧대전류 사용) 시설을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사용자 등이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 장치 설치

             라. 과금형콘센트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시설기준 마련 (안 241.17.3의 1의‘카’)

ㅇ 과금형콘센트 플러그 삽입단자에 유입되는 이물질, 분진 등에 의한 화재(트래킹, 합선)를 방지하기 위한 「방적(Drip Proof)형」사용 의무화

마.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 및 방호장치 안전사고 예방 (안 241.17.3의 1의‘타’, 241.17.5의 1의‘나’)

ㅇ 충전케이블은 거치 또는 보관 시 주차구획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고, 방호장치는 국가표준(KS)에 따라 위험경고 표시

바. 무선식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 상세 기준 마련 (안 241.17.4의 2)

ㅇ 국제표준(IEC)에 따른 전자기 적합성(EMC), 방수ㆍ방진 보호등급(IP65 이상), 이물질 침투시 정지, 설치 높이(70 mm) 등 기준 마련

사. 전기자동차 충전소 조도 기준 명확화 (안 241.17.5의 1의‘나’)

ㅇ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조명의 밝기에 대한 규정을 국가표준(KS)의 조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구체화

아.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 안전성 강화 (안 241.17.5의 2, 3)

ㅇ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장소 내화구조, 지하 3층 이내 시설, 감시용 CCTV 시설, 이동식 충전기 옥내 시설 금지 등 화재안전기준 마련

자. 공동주택 및 준주택 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 설치 (안 351.6의 6)

ㅇ 현행 고압이상 변압기에서 상시 감시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전 및 화재사고 예방

* 변압기 전압, 전류, 전력, 역률, 온도, 주위온도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행일은 별도로 한다.

1. 241.17.3부터 241.17.5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351.6의 6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 241.17.5의 2의 “다”의 개정 규정은 공고 시행 이후에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신축건물에 적용한다.

 

3. 의견제출

「한국전기설비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jin1237@motie.go.kr)로 문의하고,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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