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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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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273회 작성일 24-03-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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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동주택단지의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학생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복리시설로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단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물리적인 측면의 시설물 안전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단지의 체육시설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일정한 복리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편의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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