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입법예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노웅래의원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240회 작성일 24-03-04 15:00

본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입주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실내공기질 기준을 위반한 측정값이 도출될 경우 그 보완 책임은 시공자에게 부여될 것이므로, 시공자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직접 측정 방식을 측정 전문기관의 측정대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재 공동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자에 대하여 측정값 조작 등의 지시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무규정의 규범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의 경우에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가 필요할 것임.

이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측정을 대행하도록 하되 그 현장에 입주자가 참관하도록 하는 한편, 측정대행자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값 조작 지시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4조, 제16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