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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이동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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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246회 작성일 24-02-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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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한 연구ㆍ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청의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장소별로는 일반ㆍ고속ㆍ기타 도로가 43건(54.4%), 충전 등을 위하여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가 29건(36.7%)으로 주차 중에 발생하는 화재 비율이 높아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의 환경친화자동차 또는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ㆍ조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화재를 예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1조의2제1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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