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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_홍기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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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245회 작성일 24-0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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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민으로부터 폭언ㆍ폭행 피해를 입은 경비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근로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괴롭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그 위탁업체에 소속된 직원이나 경비노동자는 동일한 사업장(공동주택)에서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소속 업체가 다른 하청ㆍ외주 등 근로계약 외의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이고 입주민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통해서는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어 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여, 근로계약 외에서 근로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괴롭힘에서도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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