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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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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234회 작성일 24-02-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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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법률 제18834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이 개정되어도입된 바닥충격음 사후 성능검사 제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서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비율을 면적, 층수 등으로 구분된 유형별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도록명확화 하여 제도 운영의 혼선을 예방하고, 사후 성능검사 제도의 실효성을제고하기 위해 바닥구조 시공 완료 후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1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시공 단계별로 3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바닥구조 시공 단계 점검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일부개정안에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6. 5일 까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7, 팩스 : 044-201-568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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