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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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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405회 작성일 24-02-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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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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