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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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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454회 작성일 24-02-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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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68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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