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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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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711회 작성일 24-02-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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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폐업신고ㆍ사업자등록 말소ㆍ3년 이상 휴업의 경우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하며, 승강기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주체 등에게 CCTV 영상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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