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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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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180회 작성일 23-12-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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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가운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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