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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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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493회 작성일 23-08-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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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물가변동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달리 세부기준이 불명확하여 계약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물가 변동 조정방법을 명확화(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하고, 조정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 원활한 계약조정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3년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 예정임. 이에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기본사항(표준약정서 사용, 적용 예외사유 등)을 반영 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계약당사자 간 분쟁 발생시 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 또는 중재 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함으로써,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식 구체화(표지 및 제22조 개정)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물가변동 조정방식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계약조정 유도

나.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기본사항 규정(표지 및 제22조의2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가 ‘23.10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사항(표준약정서 사용, 적용 예외사유 등) 등을 반영

다.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협의 독려(제41조 개정) 건설분쟁 해결방식(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을 분쟁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시점에 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여 원만한 분쟁해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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