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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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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154회 작성일 23-08-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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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개수 명확화 및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 추가 등 사설안내표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차지점에 설치되는 사설안내표지의 개수 명확화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 삭제

다. 안내 요구가 많은 주요 시설을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에 추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소공인 집적지구,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설자연장지 및 법인 등 자연장지 추가

라. 주택법 외 다른 법에 의한 공동주택 설치 대상에 추가

마. 용어 통일(제8조,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비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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