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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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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025회 작성일 23-08-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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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7조의2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막이 설비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제도 미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폭우 등에 의한 수재, 특히 지하주차 장 등의 지하공간의 침수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물막이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예상 침수 높이 및 여유고 결정(안 제4조)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4조에 따라 예상 침수 높이를 결정함

나. 물막이판의 높이 결정(안 제5조) 물막이판의 높이는 제4조에 따른 예상 침수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

다. 여유고 결정(안 제6조). 출입구 바닥면의 높이와 예상 침수 높이의 차이가 1미터 이상인 경 우 0.3미터 이내의 높이로 여유고를 고려하도록 권장

라. 물막이판의 성능기준(안 제7조) 한국산업표준 KS F 2639에 따른 누수시험에서 누수율이 40 L/(m․ h)이하이고, 내충격성 시험시 잔류 변형이 없도록 권장

마. 물막이판의 종류, 구조(안 제8조) 물막이 판은 여닫이식, 미닫이식, 기립식, 하강식, 탈착식 등 작동 - 2 -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 을 선택하여 설치

바. 물막이판의 종류, 구조(안 제10조) 탈착식 물막이판은 수평길이 3.5미터 이하로 권장하되 3.5미터 초과 시 중간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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