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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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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818회 작성일 23-08-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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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권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 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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