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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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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901회 작성일 23-08-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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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를 시장ㆍ군수 또 는 구청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원화하며, 기계식주차장의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신설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 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의 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고,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사고조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사고조사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하며,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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