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제개정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3.7.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2,064회 작성일 23-07-19 16:41

본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설계ㆍ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범위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따른 공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설비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ㆍ감리 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할 수 있음.

이러한 현행법 체계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ㆍ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어 공동주택 정보통신 감리 과정에서 홈네트워크 고시 준수 여부를 미확인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정보통신설비의 전문화ㆍ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현행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미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 등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설계ㆍ감리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서 다루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공사가 포함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나. 건축물 등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실시·점검기록 작성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부터 안 제37조의4까지 신설 등)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