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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고시(20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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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683회 작성일 23-06-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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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하공간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의계약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하공간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를 추가(안 별표2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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