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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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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295회 작성일 23-06-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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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폭염과 한파 속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직접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입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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