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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_엄태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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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793회 작성일 23-05-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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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의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16. 회부일 2023.3.2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에 대한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원인, 사고를 유발한 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정보를 보기 위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관리자가 거부하거나 영상정보 내 가해 자동차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비식별조치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음.
이처럼 상대적으로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 자동차 소유자는 경찰 신고를 하여 경찰행정력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아파트, 집합건물 등의 관리자와 피해 자동차 소유자 간에 열람요청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접촉사고 등 발생 우려가 높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자동차의 훼손 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차장 관리자로 하여금 피해 차량의 소유 여부 등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를 비식별조치 등의 별도 절차없이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내 접촉사고 등으로 인한 갈등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제4항, 제17조제4항, 제5항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피해 자동차 소유자 확인 절차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해 자동차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부합하도록 열람 절차, 방법, 열람시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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