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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일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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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511회 작성일 23-04-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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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

(시행일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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