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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일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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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504회 작성일 23-04-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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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최근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어 집합건물을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ㆍ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및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나.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5 신설).
라. 법무부장관은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며, 분양자는 표준규약 및 지역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도록 함(안 제28조제4항?제5항 및 제9조의3제2항).
마.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41조제1항).
바.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및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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