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1,746회 작성일 22-09-20 10:23

본문

<주요내용>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동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의 시행준비에 필요한 기간의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늦추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단서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